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노동법 규제가 엄격한 주 중 하나입니다. 직원 분류, 임금·근로시간, 휴가, 퇴사 처리 등을 잘못하면 미지급 임금 외에 벌금(penalty)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직원 분류 (Employee vs. Independent Contractor)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칙적으로 ABC Test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Independent Contractor(1099)로 인정됩니다.
- A: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독립적일 것
- B: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할 것
- C: 같은 종류의 독립적인 사업이나 직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을 것
※ 일부 전문직이나 특정 거래관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오버타임과 식사·휴식 시간 (Nonexempt 직원)
- 1.5배: 하루 8시간 초과~12시간 이하, 주 40시간 초과, 한 근무주(workweek) 내 연속 7일째 근무의 최초 8시간
- 2배 (Double Time): 하루 12시간 초과, 연속 7일째 근무 중 8시간 초과분
| 구분 | 일반 기준 |
|---|---|
| Rest Break | 근무 4시간(또는 그 대부분)마다 10분 유급 휴식 |
| Meal Break | 5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10시간 초과 시 두 번째 30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
※ 휴식·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근무일마다 1시간분의 정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카운티별로 주 기준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근무지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3. 유급 병가와 가족·의료 휴가
- Paid Sick Leave: 1년 내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파트타임 포함)에게 연간 최소 40시간 또는 5일 중 더 많은 쪽의 유급 병가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 CFRA: 직원 5인 이상 고용주는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직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본인·가족의 중대한 건강 문제, 출산·양육 등을 사유로 최대 12주의 고용 보장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급여 지급 의무는 없으나, 직원은 EDD의 State Disability Insurance(SDI) 또는 Paid Family Leave(PFL)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직장 안전과 필수 교육
- IIPP: 모든 고용주는 서면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을 갖추어야 합니다.
- WVPP: 202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고용주는 서면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 및 기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부 소규모·재택근무 사업장 등 예외 있음)
- 성희롱 예방 교육: 직원 5인 이상 고용주는 관리자 2시간, 일반 직원 1시간의 교육을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승진자는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5. 채용과 퇴사 시 주의사항
- 급여 이력 질문 금지: 지원자의 과거 급여를 묻거나 이를 근거로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범죄 경력 조회 제한: 직원 5인 이상 고용주는 조건부 채용 제안(Conditional Offer) 전에 범죄 경력을 묻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급여 범위 공개: 직원 15인 이상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해당 직무의 급여 범위(pay scale)를 표시해야 합니다.
최종 임금 (Final Paycheck) 지급 시한
| 퇴사 유형 | 지급 시한 |
|---|---|
| 고용주가 해고 | 해고 시 즉시 |
| 직원이 72시간 이상 전에 사직 통보 | 마지막 근무일 |
| 직원이 72시간 미만 통보 후 사직 | 퇴사 후 72시간 이내 |
※ 최종 임금에는 사용하지 않은 accrued vacation/PTO도 포함됩니다. 고의로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분의 임금이 Waiting Time Penalty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체크리스트
- 직원과 Independent Contractor가 올바르게 분류되어 있는가?
- 오버타임과 식사·휴식 시간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유급 병가가 적절하게 부여·기록되고 있는가?
- IIPP·WVPP와 성희롱 예방 교육이 준비·이수되어 있는가?
- 최종 임금과 미사용 vacation/PTO가 기한 내 지급되고 있는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규정은 직원 수, 업종, 근무 지역,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California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R): https://www.dir.ca.gov/
Labor Commissioner’s Office (DLSE): https://www.dir.ca.gov/dlse/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https://calcivilrights.ca.gov/
Cal/OSHA: https://www.dir.ca.gov/dosh/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https://edd.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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